자진퇴사했더라도 몇 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부터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쉽게 안내드립니다.
✅ 기본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현재 근로 의사·능력 있는 상태,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자진퇴사 인정 사유 7가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다음 사유는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본인·가족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 귀책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정년 퇴직 .
🛠 인정 사유별 요건
질병: 의사 소견서 등 증빙 필요
임신·출산·육아: 회사가 휴직 거부했음을 입증
회사 책임: 임금체불, 괴롭힘 등 자료 확보
통근 곤란: 교통카드 내역, 이동 시간 증명 등 준비해야 합니다 .
📋 정리된 수급 조건 요약표
조건 | 상세 기준 |
---|---|
보험 가입 |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
정당한 퇴사 사유 |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 귀책, 통근 곤란, 정년 |
재취업 노력 | 수급 기간 내 구직활동 필요 |
신청 기간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
📄 필요 서류 준비하기
공통서류: 이직확인서, 자격상실 확인서
사유별 추가: 예)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임금체불은 임금체불 확인서, 통근 곤란은 교통내역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ork24, ei.go.kr) 신청
2. 수급자격 증명 설명회 참석
3. 구직활동 증빙 제출하며 실업급여 수령 시작 .
💡 신청 전 팁
퇴사 전 고용센터 상담하여 본인의 사유가 인정 가능한지 확인하고, 사직서 기재 시 명확하게 사유를 기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글 요약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재취업 의사 및 활동, 그리고 승인된 정당한 퇴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 귀책, 통근 곤란 등은 인정 사유이며, 사유별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FAQ
Q. 계약직이라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측이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불가합니다.
Q. 통근 곤란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근거 사유 없이 통근 시간이 편도 3시간 이상 걸리거나, 교통 여건이 매우 불편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내역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Q. 임신·육아로 퇴사했는데 회사가 휴직 허락 안 해줬어요.
A. 네, 휴직 요청했지만 회사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휴직 요청 증빙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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