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마다 할인율이 달라지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약하는 데 유리합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 시기별 혜택, 절차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연납제도 개념 및 혜택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할 경우 4.6~5% 수준의 절세가 가능하며, 이후 시기별로 공제율이 점차 낮아집니다 .
시기별 공제율 정리
2025년 기준으로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16일~31일: 약 4.58% ∙ 3월 16일~31일: 약 3.8% ∙ 6월 16일~30일: 약 2.5% ∙ 9월 16일~30일: 약 1.3% .
대상 및 자격요건
연납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이미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인터넷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택스, 서울 지역은 이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도 차량번호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 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6월, 12월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오프라인·앱·ARS 신청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344)나 지방자치단체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해 간편하게 접수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공제율 | 해당 기간 |
---|---|---|
1월 16~31일 | 약 4.6% (~5%) | 2∼12월 |
3월 16~31일 | 약 3.8% | 4∼12월 |
6월 16~30일 | 약 2.5% | 7∼12월 |
9월 16~30일 | 약 1.3% | 10∼12월 |
납부 방식과 세부 주의사항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ATM, CD기,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무이자 할부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나머지 기간 세액은 환급되니 꼭 구청에 하세요 .
자동차세 연납 체크리스트
① 공제율 높은 1월에 접수 ②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접수·납부 ③ 납부 방법과 카드 혜택 확인 ④ 이전·폐차 시 환급 접수 ⑤ 매년 접수해야 혜택 유지
글 요약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회 선납해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공제율은 1월 약 4.6~5%, 3월 약 3.8%, 6월 2.5%, 9월 1.3%입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 이택스), 구청 방문, ARS,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 후 이전·폐차 시에는 환급 접수가 필요합니다.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1월 신청을 권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최대 공제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 2025년 기준 1월에 연납하면 약 4.6~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접수 어떻게 하나요?
A.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울 지역은 이택스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Q. 연납했는데 차량을 폐차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구청에 환급 접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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