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차는 미세먼지·대기오염 주범으로 지목되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조건과 절차만 잘 알고 있다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떤 차량인가?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이며, 특히 총중량 3.5 톤 이상 화물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믹서·펌프트럭)과 Tier‑1 이하 지게차·굴착기도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소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신청 조건 및 서류 준비
① 6개월 이상 해당 지역 등록
② 정기검사 “적합” 판정
③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정상 가동” 확인서 발급
④ 정부 지원 DPF 장착 이력 없어야 하며
⑤ 3.5 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 .
보조금 규모는 얼마나?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의 비율로 산정되며, 폐차시 기본과 차세대 차량 구매시 추가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차종 | 기본 지원 (폐차) | 추가 지원 (교체) | 최대 한도 |
---|---|---|---|
3.5 톤 미만 | 기준가액의 100% | 기준가액의 200% (신차) | 승용 기준 최대 300만 원 |
3.5 톤 이상 ~3,500cc | 100% | 200% (신차) | 440만 원 |
덤프·믹서·펌프 | 100% | 200% | 4,000만 원 |
굴착기 (16톤 미만) | 100% | 200% | 1,650만 원 |
기본 + 추가 합산금액이 상한 내에서 지급되며,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소상공인·저소득층은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①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지자체/협회에 신청서 제출
②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③ 지정 폐차장에서 말소 후 보조금 청구
④ 보조금 지급 (기본 폐차 후 2개월 이내, 교체 후 추가 4개월 이내) .
주의사항 및 환수 기준
신청 후 폐차 차량을 재등록하거나 매매할 경우 보조금 전액이 환수되며, 허위 자료 제출 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DPF 장착 이력이 있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글 요약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화물차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화물차, 건설기계 포함이며, 차량 등록∙검사 적합∙소유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진행되며, 지정 폐차 후 보조금은 단계별로 지급됩니다. 무공해차·소상공인 혜택도 추가되는 만큼, 조건이 맞는 경우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노후 화물차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배출가스 4·5등급 화물차 및 덤프트럭·믹서·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지원됩니다.
Q. 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폐차 후 기본 보조금은 약 2개월 이내, 교체 후 추가 보조금은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소상공인인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차량은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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