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소형차나 오래된 차량을 보유해도 자격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배기량과 차량 가액 조건이 달라진 만큼 변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자동차 보유 기준, 산정 방식 및 활용 팁을 쉽게 안내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배경
기존에는 모든 자동차 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현실적 차량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적용 대상 및 산정 방식
기준이 완화된 자동차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존 100% 환산 대신 차량가액의 4.17%가 월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실제 소득 환산 예시
예를 들어, 1999cc 차량 가격이 400만 원인 경우, 월 소득 환산액은 400만 원×4.17% ≈ 16만 7천 원입니다. 기존에는 4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 2025년 기준 |
---|---|---|
배기량 | 제한 없음 | 2,000cc 미만 |
차량가액 | 제한 없음 | 500만 원 미만 |
환산율 | 100% | 4.17% |
월소득 인정액 | 차량가액 전체 | 가액×4.17% |
생업용 자동차 및 연식 기준
생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또는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추가 기준 없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도 2025년 이후 확대 적용되어 더 유리해졌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 팁
자동차 구입 시 배기량과 가격을 기준 범위 내에 맞춰 선택한다면 수급 자격에 불이익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는 500만 원 이하로 유지하고,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면 더욱 유리합니다.
글 요약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차량에 한해 소득 환산율이 100%에서 4.17%로 적용됩니다. 실제 월 환산액이 크게 줄어 수급 자격 유지에 도움되며, 생업용·10년 이상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됩니다. 차량 선택 시 해당 기준을 고려하면 무리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얼마나 큰 차까지 보유해도 되나요?
A. 2025년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월소득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Q. 생업용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생업에 쓰는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10년 이상 차량도 고려 대상인가요?
A. 네, 연식 10년 이상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 보유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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