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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일장 소득공제, 증빙방법 혜택조건 정리

by 인컴뉴스86 2025. 6. 11.

전통 재래시장 중 주기적으로 여는 ‘5일장’에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5일장에서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비로 공제받는 방법과 필수 조건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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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장이란 무엇인가?

5일장은 매달 5일 단위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래시장 행사로, 농수산물·생활용품·먹거리 등을 파는 장터입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도 일반 전통시장처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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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방법: 카드·현금영수증 필수

5일장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현장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며, 거래 후 3년 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과 적용조건은?

5일장은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소비 총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 중 해당 금액이 적용되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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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5일장 확인법

모든 5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국세청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장터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 ‘전통시장 정보 조회’ 메뉴에서 해당 5일장을 검색해 확인해야 합니다 .

 

혜택 조건과 전략적 이용법

5일장에서는 할인된 농산물과 문화적 소비도 할 수 있어, 소득공제와 물가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직전 몇 번 집중해서 지출하면 급여 대비 소비·공제 비율을 채우는 데 유리합니다.

 

효율 비교 표

항목 일반 가맹점 5일장(전통시장)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40%
증빙 수단카드/현금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증빙 이후 신고
소비 조건총 급여의 25% 초과분동일(25% 초과분부터)
연간 공제 한도총 3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 포함

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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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장에서도 신용·체크카드 사용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방법을 놓쳤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나중에 신고 가능하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의 일부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연말 집중 소비 계획을 세우면 비용 절감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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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모든 5일장에서 소득공제 받나요?

A. 네, 카드사·국세청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5일장만 대상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가능할까요?

A.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3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전통시장 사용분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 한도 외 별도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