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재래시장 중 주기적으로 여는 ‘5일장’에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5일장에서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비로 공제받는 방법과 필수 조건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5일장이란 무엇인가?
5일장은 매달 5일 단위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래시장 행사로, 농수산물·생활용품·먹거리 등을 파는 장터입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도 일반 전통시장처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증빙방법: 카드·현금영수증 필수
5일장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현장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며, 거래 후 3년 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과 적용조건은?
5일장은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소비 총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 중 해당 금액이 적용되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5일장 확인법
모든 5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국세청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장터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 ‘전통시장 정보 조회’ 메뉴에서 해당 5일장을 검색해 확인해야 합니다 .
혜택 조건과 전략적 이용법
5일장에서는 할인된 농산물과 문화적 소비도 할 수 있어, 소득공제와 물가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직전 몇 번 집중해서 지출하면 급여 대비 소비·공제 비율을 채우는 데 유리합니다.
효율 비교 표
항목 | 일반 가맹점 | 5일장(전통시장) |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40% |
증빙 수단 | 카드/현금영수증 | 카드/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증빙 이후 신고 |
소비 조건 | 총 급여의 25% 초과분 | 동일(25% 초과분부터) |
연간 공제 한도 | 총 300만 원 | 전통시장 100만 원 포함 |
글 요약
5일장에서도 신용·체크카드 사용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방법을 놓쳤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나중에 신고 가능하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의 일부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연말 집중 소비 계획을 세우면 비용 절감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모든 5일장에서 소득공제 받나요?
A. 네, 카드사·국세청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5일장만 대상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가능할까요?
A.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3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전통시장 사용분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 한도 외 별도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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