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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확인 쉽게 따라하기

by 인컴뉴스86 2025. 6. 10.

경유차 운행 시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 규제와 지원금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 차량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면 운행 제한 시 불이익을 예방하고 지원 정책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확인 바로가기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이용하기

가장 빠른 방법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유자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것입니다. 개인차량은 휴대폰 인증, 법인차량은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표지판 스티커로 즉방 확인

차량 보닛이나 앞유리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 스티커에도 등급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스티커의 정보값(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을 참고해 자신이 보유한 경유차가 몇 등급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114 전화로 문의하는 법

홈페이지가 어려우면 114 또는 한국환경공단 고객센터(1833‑7435)에 차량번호와 차주 정보를 알려주면 배출가스 등급을 대행 확인해 줍니다. 법인·사업자차량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

 

운행제한 대상 여부까지 확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 후, 계절관리제나 비상저감조치 등 운행제한 시점에 4·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와 SMS 알림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

 

 

간단 팁 모아보기

홈페이지 인증이 어렵다면 콜센터 이용이 간편하며, 등급 미확인 시 과태료나 보조금 신청 기회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훼손 시 온라인 조회와 사진 제출도 가능하므로 꼭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방법장점유의사항
전산시스템 홈피가장 정확하고 빠름본인 인증 필요
표지판 스티커바로 확인 가능훼손되면 식별 어려움
콜센터·114간편 문의 가능통화 연결 지연 가능
운행제한 알림 설정자동 알림 제공정기 확인 필요

글 요약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확인 바로가기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조회, 스티커 직접 확인, 전화 문의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운행제한 대상인지 여부도 함께 조회하여 과태료나 지원금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이나 절차가 어렵다면 콜센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내 경유차 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환경부 전산시스템, 차량 스티커, 콜센터(114나 1833‑7435)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5등급이면 무조건 운행제한 대상인가요?

A.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에 계절별 운행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인증이 어려워요. 다른 방법 없나요?

A. 114나 한국환경공단 콜센터에 차량번호와 차주정보를 알려주면 등급 확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