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서울시 거주자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금리: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 이자 지원 금리: 최대 연 4.5%p (연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이자 지원 기간: 기본 2년 + 2년 연장 가능, 자녀 수 증가 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 추천서 신청
-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심사
- 대출 실행 후 이자 지원 시작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 소득 증빙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 최초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전액 상환 시 재신청 불가
- 대출 연장 시 증액 불가
- 이자 후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대출은행에 통보해야 함
항목 | 내용 | 비고 |
---|---|---|
신청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 예비 신혼부부 포함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소득에 따라 이자 금리 차등 적용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 금리 | 최대 연 4.5%p | 자녀 수 등에 따라 추가 혜택 |
기간 | 최장 10년 | 기본 2년 + 연장 가능 |
글 요약
2025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최대 3억 원의 대출에 대해 연 4.5%p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상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식장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이자 지원 기간 중 자녀가 생기면 지원 기간이 연장되나요?
A. 네, 대출 기간 중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하면 2년씩 최대 6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이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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