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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

by 인컴뉴스86 2025. 6. 4.

2025년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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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서울시 거주자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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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금리: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 이자 지원 금리: 최대 연 4.5%p (연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이자 지원 기간: 기본 2년 + 2년 연장 가능, 자녀 수 증가 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 추천서 신청
  2.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심사
  3. 대출 실행 후 이자 지원 시작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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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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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 소득 증빙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 최초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전액 상환 시 재신청 불가
  • 대출 연장 시 증액 불가
  • 이자 후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대출은행에 통보해야 함

 

항목 내용 비고
신청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예비 신혼부부 포함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소득에 따라 이자 금리 차등 적용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자 금리 최대 연 4.5%p 자녀 수 등에 따라 추가 혜택
기간 최장 10년 기본 2년 + 연장 가능

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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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최대 3억 원의 대출에 대해 연 4.5%p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상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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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식장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이자 지원 기간 중 자녀가 생기면 지원 기간이 연장되나요?

A. 네, 대출 기간 중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하면 2년씩 최대 6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이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