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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방법 대상 총정리

by 인컴뉴스86 2025. 6.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도 출산 시 정부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프리랜서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여성
  •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 발생이 입증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는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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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임신 주수 지급 금액
15주 이하 30만 원
16~21주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신청 방법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https://work24.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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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출산(유산·사산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신분증 사본
    • 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 서류 (해당 유형에 따라 준비):
    • 근로자: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등
    • 1인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입금 내역 등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추가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후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17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글 요약

👉프리랜서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도 출산 시 정부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었고,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서울시 거주자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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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었고,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있나요?

A. 네, 서울시에 거주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급여를 받은 경우, 서울시에서 추가로 90만 원(다태아는 1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