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미리 정확한 납부 기간과 다양한 납부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 납부 기간
2025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납 제도와 할인율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하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납 기간 및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납부 시기 | 선납 해당 기간 | 공제액 |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 12월 | 약 4.58%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 12월 | 약 3.76%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 12월 | 약 2.51%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 12월 | 약 1.25% |
방법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우체국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이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환급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이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납 신청을 했다가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글 요약
2025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약 4.5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가 편리합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 신청 절차를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면 세금 환급이 되나요?
A. 네,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이 환급됩니다. 관할 구청에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자동차세를 온라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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