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한 문구를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어떻게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단,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문구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행사일자, 연장된 계약기간 등을 꼭 기입해야 합니다.
예시 문구 모음
아래 표로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 문구 예시 | 비고 |
---|---|---|
행사 확인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계약을 연장한다. | 반드시 날짜 포함 |
계약기간 | 연장된 계약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정확한 시작/종료일 |
임대료 | 임대료는 월 ○○만원으로 조정하며, 보증금은 ○○만원으로 유지한다. | 임대료 조정 가능 |
양 당사자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기 내용에 합의하며 서명 날인함. | 서명 필수 |
문구 삽입 위치
계약갱신 문구는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란 또는 비고란에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별도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제1조 계약목적 또는 제2조 계약기간 부분에 포함시켜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나중에 문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지 날짜를 따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적으로 행사 의사를 전달해 두세요.
글 요약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이지만,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연장된 계약기간", "임대료 조건", "양 당사자 서명"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계약서 특약란이나 비고란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계약갱신청구권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A. 아닙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서면 등으로 행사 의사를 밝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계약서에 문구를 꼭 넣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넣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기간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Q.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A. 본인이 실거주할 계획이 있거나, 계약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임장 체크리스트 총정리 (0) | 2025.06.09 |
---|---|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 할인율 납부방법 (0) | 2025.06.08 |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부동산등기 열람 요금 (0) | 2025.06.08 |
리니지M 사전예약 RISING STORM 혜택 이벤트 (0) | 2025.06.08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주의사항 (0) | 2025.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