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나머지 25%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기,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며, 이 중 75%는 휴직 기간 중에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 25%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시기 및 조건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연속 근무가 아니더라도, 누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발적인 퇴사나 이직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 서류
사후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명 | 설명 | 비고 |
---|---|---|
재직증명서 | 복직 후 재직 중임을 증명 | 필수 |
6개월 급여 명세서 | 복직 후 6개월간의 급여 내역 | 필수 |
복직확인원 | 복직일자 및 내용을 확인 | 필수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서류 | 선택 |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팩스나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사후지급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요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2주 내에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사후지급금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나 이직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직 후 6개월을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누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 요약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나머지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6개월 급여 명세서, 복직확인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나 이직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적 근무일수로 6개월을 채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2주 내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발적 퇴사나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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