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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by 인컴뉴스86 2025. 6. 7.

보건증은 식품업이나 위생 관련 업종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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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보건증은 공식 명칭으로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며, 식품업이나 위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통해 발급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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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절차와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항목은 폐결핵(X-ray), 장티푸스(검체 채취), 전염성 피부질환(육안 검사) 등입니다. 검사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수료는 대략 3,000원 정도입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 후 결과가 나오면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이나 정부24(gov.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면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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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방법

보건증은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 병원에서 받은 검사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로 인해 일부 사이트에서는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출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검사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보건소에서 검사
수수료 약 3,000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유효기간 1년 유흥업소: 3개월, 급식 종사자: 6개월
발급방법 온라인 발급 가능 공공보건포털, 정부24

글 요약

👉보건증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보건증은 식품업이나 위생 관련 업종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발급 시에는 PDF 뷰어와 브라우저 호환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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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보건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이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Q. 보건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효기간 내에는 공공보건포털이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