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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총정리

by 인컴뉴스86 2025. 5. 24.

육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이며, 이 시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주의사항 등을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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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요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도 3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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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기간 및 방법 정리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의 고용24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근로자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기한을 넘기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매월 신청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명칭 내용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급여 수령을 위한 필수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사실 확인 문서
통상임금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금품 증빙자료(해당 시) 육아휴직 중 급여 등 지급받은 내역
 

지급 금액과 기준

2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이후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원받고,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동일하게 70만원입니다.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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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복직과 기타 주의사항

조기 복직하게 되면 종료일이 바뀌므로 고용센터에 반드시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변경되기 때문에 누락 시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한 정식 경로로만 접수해야 지연이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글 요약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확인서, 임금 증명자료 등이 필요하고,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는 50%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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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FAQ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시일 기준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이후 50%(상한 120만원)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Q.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업주 금품 지급 증빙(해당 시)을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