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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절차 기한 유의사항

by 인컴뉴스86 2025. 5. 9.

부동산 계약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절차와 유의사항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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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이란?

렌트홈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공공 임대차신고 플랫폼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임대인·임차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신고는 물론 확정일자 부여, 임대정보 열람, 임대사업 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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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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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렌트홈 접속 및 로그인
    • 홈페이지 : 렌트홈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클릭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선택
  3. 유형 및 계약 정보 입력
    • 최초 신고인지, 변경 신고인지 선택
    • 계약 금액, 주소,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사본 PDF 파일 첨부
  4. 신고인 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
    • 신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입력
    • 전자서명 후 ‘민원신청’ 클릭하면 접수 완료
  5. 처리 결과 확인
    • 신고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됨
    • 로그인 후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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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준 요약

항목 기준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계약
공동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 단독 접수도 가능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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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꼭 챙기세요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30일 내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갱신한 경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 사실이 있을 경우 접를 권장합니다.
  • 임차인의 권리 보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함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신고 가능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글 요약

👉 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렌트홈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서와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도 가능하니 미루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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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 FAQ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은 반드시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이 변동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경우 신고 제외 가능합니다.

Q.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접수 가능합니다.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