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퇴직금과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예상금액과 청구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체계적인 계산과 신청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 연차수당을 가산하여 총 일수로 나눕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입·퇴사일, 임금 및 수당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이 가능하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사 계산기 비교
사람인·잡코리아·노동OK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또한, 법정 공식 방식 기반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해줍니다. 참고용으로 유용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계산법
구직급여는 이직 전 4개월 임금 중 마지막 달 제외한 3개월 총액÷총일수로 1일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수급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활용 팁
고용24·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월급여, 근무기간, 장애 여부 등을 입력해 구직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지급 금액은 이직 사유, 가입기간 등 추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 조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구직 의사·능력 보유, 이직 후 1년 내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및 신청 절차
퇴사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 신청 후, 온라인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고 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
주의사항
구직급여 계산은 모의 계산일 뿐이며, 실제 수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일 경우 수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팁 |
---|---|---|
퇴직금 | 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상여·연차 포함 입력 |
구직급여 일액 | (3개월 급여÷일수) | 최근 4개월 중 마지막 달 제외 |
총 수급액 | 일액×소정일수 | 180일 이상 가입 조건 확인 |
신청 요건 | 비자발적 퇴사·실업 인정 필요 | 퇴사 전 고용센터 문의 |
계산기 활용 | 고용노동부·사람인·잡코리아 등 | 예상치로 참고 |
글 요약
퇴직금은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방식으로 계산되고, 구직급여는 최근 4개월 내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일액과 총액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민간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해볼 수 있으며, 자격 요건(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 등)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모의 계산한 구직급여와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왜 그런가요?
A.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업 사유와 가입기간 심사에 따라 실제 수급액과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 연차도 포함되나요?
A. 네, 평균임금 산정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 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구직급여 일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직 전 4개월 중 마지막 달 제외한 3개월 임금 합계를 총 일수로 나눈 뒤, 법정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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