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사후지급이 폐지되어 근로자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본문에서는 상한액 구간별 기준과 신청 대상, 특례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상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12개월 월 최대 160만원 (통상임금의 100% 또는 80% 기준)
사후지급제도 폐지
기존에는 휴직 후 복직 시 급여의 일부(25%)를 사후에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특례 적용: 부모 동시·한부모
① 부모 동시 육아휴직(6+6제도) : 생후 18개월 자녀 대상으로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② 한부모 가정 :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이후는 일반 기준 적용 .
신청 자격 및 기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고용센터)으로 가능하며, 매월 휴직한 기간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한액 | 지급 비율 | 비고 |
---|---|---|---|
1~3개월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최대 상한 적용 |
4~6개월 | 200만원 | 통상임금 100% | – |
7~12개월 | 160만원 | 통상임금 80% | – |
부모 동시 (6+6) | 최대 450만원 | 100% | 6개월 기준 상한 /예: 3개월 300만, 6개월 450만 |
한부모 가정 | 첫 3개월 300만, 4~6개월 200만, 7~12개월 160만 | – | 특례 적용 |
글 요약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12개월은 16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되며, 부모 동시 사용 시 첫 6개월 최대 450만원, 한부모는 첫 3개월 300만원으로 특례 지원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자녀 연령 기준 충족, 1개월째부터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로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2025년에는 사후지급이 안 되나요?
A. 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하며, 사후지급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Q. 부모 동시 휴직 시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Q. 매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매월 육아휴직 발생 월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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