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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6월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안내

by 인컴뉴스86 2025. 6. 5.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바로가기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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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완화되었습니다.

 

신고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이용

  •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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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는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하여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글 요약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바로가기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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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전월세신고제는 어떤 계약에 적용되나요?

A.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