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 내 미신고 :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완화되었습니다.
신고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이용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는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하여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글 요약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전월세신고제는 어떤 계약에 적용되나요?
A.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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