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가족 간에 돈을 줄 때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발생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면제 한도와 세율을 잘 활용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현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금은 가장 흔히 주고받는 자산이지만, 타인에게 무상으로 줄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도 예외는 없고, 일정 금액을 넘기면 증여세를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줄 때는 미리 면제 기준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부터 알아볼게요
증여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는 면제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부모 →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까지
- 배우자 간 : 6억 원까지
- 그 외 친족 : 1천만 원까지
이 한도는 10년마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고 10년이 지나면 또 5천만 원까지 면세로 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 세율 | 공제금액 |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 원 |
신고 기한을 놓치면 안 돼요
현금 증여는 받은 달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계약서 등 증빙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10년 단위로 면제 한도에 맞춰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나눠서 주고, 10년 뒤 다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결혼비용이나 교육비처럼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 일부 비과세 인정이 되기도 하니 꼼꼼히 따져보세요.
글 요약
현금을 가족에게 줄 때도 일정 금액을 넘기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10년에 한 번 5천만 원까지 면세로 가능하며, 초과 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최대 50%까지 오를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증여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눠서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현금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FAQ
Q.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A.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Q.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면제 한도 내에서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하거나, 교육비 등 비과세 대상 항목으로 지급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