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총정리

by 인컴뉴스86 2025. 5. 25.

요즘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도 따라오기 마련이죠. 저도 처음에는 해외주식에서 돈을 벌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막막했는데, 알고 보니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더라고요. 특히 양도차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정리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종소세 원클릭 신청 클릭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언제 발생하나요?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이 1년 동안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합한 22%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를 사고팔아서 250만 원 이상 벌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예요. 단순히 배당금이 아니라,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이 대상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라서 세금 계산도 제대로 못 했었어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 등)\

 

이 계산에서 나온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예를 들어 주식을 1천만 원에 사서 1,500만 원에 팔고, 수수료가 5만 원 들었다면, 양도차익은 499만 5천 원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은 249만 5천 원이 되고,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실제 세금 계산 예시

아래는 실제 예시를 통해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항목 금액
양도가액 15,000,000원
취득가액 10,000,000원
필요경비(수수료 등) 50,000원
양도차익 4,995,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495,000원
소득세(20%) 499,000원
지방소득세(10%) 49,900원
최종 세액 548,900원
 

이처럼 계산 과정은 꽤 체계적이고, 수익이 발생한 만큼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양도세 신청링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만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저도 직접 해보니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게 훨씬 간편하더라고요.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10분이면 끝나요.

절세를 위한 팁도 있어요

해외주식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손실이 난 종목을 일부러 매도해서 손익을 통산하면 전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죠. 또 증권사마다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고, 계산방식에 따라 전략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는 선입선출 방식(FIFO)이라 오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걸로 간주되더라고요.

글 요약

👉 양도세 신청링크

해외주식을 팔아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값이며, 그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세금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며, 손익 통산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복잡하지 않고, 미리 준비만 잘하면 큰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답니다.💸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FAQ

Q.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네, 1년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Q.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일부러 매도해서 손익을 통산하면 전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