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일, 흔하지만 그냥 믿고 주고받기에는 요즘 세법이 까다롭죠.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빌려줄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오해를 막고 세금 문제도 방지하려면 ‘차용증’을 정확히 써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유의할 점과 함께 실제 작성 예시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4.6%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무이자’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증여세 때문이에요.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거래에도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며,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보고 있어요. 만약 이 이자율보다 낮게 설정하거나 이자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자만큼 증여했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4.6%의 이자에 해당하는 연간 금액은 약 998만 원.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니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금액이 더 커진다면 이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적정 이자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해요.
기간 및 실제 거래 증빙도 중요해요
너무 길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5년 이내가 권장돼요. 너무 긴 기간은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또한 계약서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자와 원금이 오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부모에게 이자를 보내고, 이 기록을 통장 거래 내역으로 증빙해둬야 해요. 이런 실거래가 있어야 세무당국에서도 인정해줘요.
꼭 포함해야 할 항목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수로 들어가야 해요.
항목 | 내용예시 |
차용 금액 | 100,000,000원 (1억 원) |
이자율 | 연 4.6% (세법상 적정 이자율 적용) |
이자 지급일 | 매월 25일 부모 계좌로 송금 |
상환 방법 | 5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차용 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9년 5월 31일 |
서명 및 작성일자 | 차용인, 채권자 실명 기재 및 서명 |
공증 또는 내용증명 | 법적 효력 강화를 위해 공증 또는 내용증명 권장 |



실제 차용증 작성 예시
다음은 실제 작성할 수 있는 차용증 양식 예시예요. 이대로 작성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차용증✅
본인 홍길동(이하 '채무자')은 부친 홍갑동(이하 '채권자')으로부터 아래의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차용 금액 : 금 일억원정 (₩100,000,000)
- 이자율 : 연 4.6%
- 이자 지급일 : 매월 25일
- 상환 방식 : 원금 5년 균등분할 상환
- 차용 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9년 5월 31일
- 원금 및 이자는 채권자 지정 계좌로 송금함
- 이 계약은 실제 금전 거래를 전제로 하며, 상환 이행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함
2024년 6월 1일
채무자 : 홍길동 (서명)
채권자 : 홍갑동 (서명)
위와 같이 작성한 뒤 법무사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자녀에게 내용증명 형식으로 우편 발송하면 법적 효력도 올라가요. 이러면 나중에 혹시 세무조사가 나와도 걱정 없어요.
자녀가 소득이 없을 땐 더 조심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월급 명세서, 사업 소득 등 수입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자를 실제로 송금한 기록도 반드시 통장 내역 등으로 보관해야 해요.
글 요약
가족 간의 돈거래도 이제는 서류로 확실히 정리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어요. 단순히 신뢰만으로 큰 금액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증여세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차용증을 꼼꼼히 작성하고, 매월 이체까지 설정했어요. 덕분에 부모님도, 저도 안심하고 돈을 빌릴 수 있었답니다. 💰📑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FAQ
Q.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A. 네. 금액이 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Q. 작성할 때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하면 향후 분쟁이나 세무조사 시 유리합니다.
Q. 차용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안전한가요?
A. 일반적으로 5년 이내가 적절하며, 너무 긴 기간은 실질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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