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추가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기존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추가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기와 절차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가 권장되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 세입자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세입자가 임대차 contract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조건 변경
이것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하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중도에 contract을 해지할 경우, 세입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글 요약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기존 contract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FAQ
Q.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A.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행사한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네, 세입자는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Q. 보증금이나 월세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나요?
A. 임대인은 기존 계약의 5% 이내에서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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