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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by 인컴뉴스86 2025. 6. 6.

장기요양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잘 알아두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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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자격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F00~F03),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G23)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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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및 앱 신청은 65세 이상만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 또는 공단 요청 시)

※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방문조사 후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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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제공한 양식을 병원에 제출하여 의사소견서를 작성받아 제출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등급 판정 결과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통보받습니다.

※ 전체 절차는 약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등급별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지원 내용 본인 부담금
1~5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15~20%
인지지원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1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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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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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의사소견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 공단에서 제공한 양식을 병원에 제출하여 의사소견서를 작성받아 제출해야 하며, 방문조사 후 제출 가능합니다.

Q. 등급 판정 결과는 언제 통보되나요?

A.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통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