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잘 알아두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F00~F03),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G23)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인터넷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 인터넷 및 앱 신청은 65세 이상만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의사소견서 (65세 미만 또는 공단 요청 시)
※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방문조사 후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제공한 양식을 병원에 제출하여 의사소견서를 작성받아 제출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결과 통보: 등급 판정 결과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통보받습니다.
※ 전체 절차는 약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등급별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지원 내용 | 본인 부담금 |
---|---|---|
1~5등급 |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 15~20% |
인지지원등급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 15%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글 요약
장기요양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의사소견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 공단에서 제공한 양식을 병원에 제출하여 의사소견서를 작성받아 제출해야 하며, 방문조사 후 제출 가능합니다.
Q. 등급 판정 결과는 언제 통보되나요?
A.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통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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