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허가 건물이나 등기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이송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종료 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작성 : 법원에 비치된 양식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할 법원에 제출 : 준비한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 등을 납부합니다.
법원 결정 : 법원에서 신청을 검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등기소 등기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집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예: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
※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 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법원의 결정까지는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추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