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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 총정리

by 인컴뉴스86 2025. 5. 19.

이름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때로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개명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개명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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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지므로, 해당 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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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각각 1부씩)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상세 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송달료 32,100원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법원은 신청인의 개명 사유를 심리하며, 범죄 은폐나 법령 회피 등의 부정한 목적이 없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를 내립니다. 허가 결정은 평균적으로 약 7일 정도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명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개명허가서 등본, 신분증, 개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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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기관에 변경된 이름을 반영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재발급
  • 은행, 보험사, 통신사 등 금융 및 통신 기관에 정보 변경
  • 인터넷 실명인증 및 각종 회원가입 정보 수정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 요약 표

단계 설명 소요 시간
개명허가 신청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 약 30분
개명허가 결정 법원 심사 후 허가 평균 7일
개명신고 시청·구청 또는 정부24 즉시 완료
신분증 및 정보 변경 은행, 통신사 등 개별 신청 기관별 상이
 

글 요약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절차들이 많습니다. 신청부터 허가, 신고, 후속 조치까지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다시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분증과 관련 기관 정보까지 모두 변경하면 완벽한 새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소송과 정부24를 활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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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절차 FAQ

Q. 어디에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각각 1부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어떻게 하나요?

A. 개명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