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중 계약 위반으로 100만 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처리와 절차, 주의사항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계약 위반 시 지급한 계약금 외에 추가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10% 수준이 통상적입니다 .
위약금 세금 구분
부동산 거래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 22%가 적용됩니다.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누가 세금 낼까?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해 위약금을 받은 경우, 위약금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 및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매수자가 위약금을 받은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100만 원 위약금 사례
예를 들어 매도자가 100만 원 위약금을 받았다면, 22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78만 원만 수령합니다. 수입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이자소득 과세 대상 신고합니다 .
비용처리(필요경비) 여부
기본적으로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같은 건에 지급된 위약금은 일부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22%)로 처리할 수 있고, 3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 절차
매도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은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매수자가 신고 대상이라면,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해 다음해 5월 종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
항목 | 100만 원 위약금 기준 | 비고 |
---|---|---|
위약금 | 100만 원 | 계약서 특약 기준 |
원천징수 | 22만 원 | 매도자 납부 |
받는 금액 | 78만 원 | 매도자 계좌 회수 |
과세 유형 | 기타소득 | 분리 또는 종합소득 |
신고기한 | 익월 10일 / 다음해 5월 | 납부 연기 가능 |
글 요약
부동산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100만 원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율 22%가 적용됩니다. 매도자가 원천징수 후 납부하며, 매수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은 제한적이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언제 세금 내야 하나요?
A. 매도자 기준, 금액 받은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300만 원 이하 위약금도 세금 내야 하나요?
A. 네, 분리과세 방식으로 22%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낼 수 있습니다.
Q.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건을 위한 지급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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