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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복지로 양육수당 완벽 정리!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주의사항

by 인컴뉴스86 2025. 6. 10.

복지로를 통해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께 매월 안정적인 금전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을 잘 파악하면 빠짐없이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수당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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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지원 연령은 만 2세(24개월)부터 초등 입학 전까지(86개월 미만)이며, 월 10만 원이 기본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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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농어촌 가정 추가 혜택

장애아동은 24~35개월 월 20만 원, 36~86개월은 월 10만 원, 농어촌 지역 아동은 24~35개월 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 48~86개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역·아동 특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에 따라 지원 결정되며, 결정된 달부터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도 가능하며,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중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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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방문 시엔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아동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꼭 주의할 점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작 시 보육료로 자동 전환되며, 15~16일 기준에 따라 지급 일시 정지 또는 자동 전환 처리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소급 지원이 제한되므로 출생 후 60일 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대상 연령(개월) 지원액
일반 가정양육 24~86 100,000원
장애아동 24~35 200,000원
장애아동 36~86 100,000원
농어촌 24~35 156,000원
농어촌 36~47 129,000원
농어촌 48~86 100,000원

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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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장애아동 또는 농어촌 특별한정 대상은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내 신청 시 소급 지급이 되며, 매월 25일 정기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되며, 서비스 변경 절차는 15일 기준에 따라 일시 정지 또는 자동 전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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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출생 후 60일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 지급되며,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Q.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아동수당은 보편 지원이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들어가면 자동 정지되나요?

A. 네.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육료로 전환되며,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