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를 통해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께 매월 안정적인 금전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을 잘 파악하면 빠짐없이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수당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지원 연령은 만 2세(24개월)부터 초등 입학 전까지(86개월 미만)이며, 월 10만 원이 기본 지급됩니다 .
장애아·농어촌 가정 추가 혜택
장애아동은 24~35개월 월 20만 원, 36~86개월은 월 10만 원, 농어촌 지역 아동은 24~35개월 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 48~86개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역·아동 특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에 따라 지원 결정되며, 결정된 달부터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도 가능하며,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중단됩니다 .
복지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방문 시엔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아동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꼭 주의할 점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작 시 보육료로 자동 전환되며, 15~16일 기준에 따라 지급 일시 정지 또는 자동 전환 처리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소급 지원이 제한되므로 출생 후 60일 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대상 | 연령(개월) | 지원액 |
---|---|---|
일반 가정양육 | 24~86 | 100,000원 |
장애아동 | 24~35 | 200,000원 |
장애아동 | 36~86 | 100,000원 |
농어촌 | 24~35 | 156,000원 |
농어촌 | 36~47 | 129,000원 |
농어촌 | 48~86 | 100,000원 |
글 요약
복지로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장애아동 또는 농어촌 특별한정 대상은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내 신청 시 소급 지급이 되며, 매월 25일 정기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되며, 서비스 변경 절차는 15일 기준에 따라 일시 정지 또는 자동 전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출생 후 60일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 지급되며,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Q.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아동수당은 보편 지원이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들어가면 자동 정지되나요?
A. 네.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육료로 전환되며,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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