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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지원조건 완벽 해설

by 애드팜 2025. 6. 13.

2025년부터 도입된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 중인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 만 39세 이하 미혼자라면 대상입니다. 부모와 학생 간 거주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거나 통학이 어려운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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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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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조건

학생과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이거나, 통학 시간이 길어야 하며, 이러한 원거리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기간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방학 중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계절학기 수강 시 별도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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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및 절차

2025년 2월 4일 오전 9시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되며,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및 동의

‘전·월세 계약서,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의 필수 서류를 3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 동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선발 기준 및 성적 요건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및 C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 신·편입생 등은 성적 기준이 면제됩니다. 선발 기준은 기초·차상위 가정, 다자녀, 성적 순으로 정해집니다 .

 

항목내용
대상만 39세 이하, 미혼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
거주 조건부모와 다른 교통권 또는 통학 어려운 경우
지원 금액학기 중 월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신청 기간2025.2.4~3.18
제출 서류임대차 계약서, 부모 등본, 소득 증명 등
선발 조건학점 기준 및 소득·가정 여건 우선 선발 방식

 

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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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은 만 39세 이하 미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과 다른 교통권에 있는 원거리 대학생에게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직접 접수하고, 필수 서류와 가구원 동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이 있으며, 장애인·신입생은 면제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실제 지출한 주거비를 기반으로 지급되며, 방학 중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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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기숙사 거주 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숙사 입사 확인서로 주거비 실비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성적이 부족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재학생은 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신·편입생은 예외입니다.

Q. 다른 주거지원과 중복해도 되나요?

A. 청년 월세 지원이나 지자체 주거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