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조건, 지원받기 위한 기준 절차

by 인컴뉴스86 2025. 6. 14.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거나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차량이 허용되는지,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바로가기

차량 보유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려면 해당 차량의 배기량, 연식, 평가액 등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국내산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중고차는 연식 제한이 있으며, 차량 가액은 재산 기준에 반영됩니다.

 

자동차 재산 포함 여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는 차량을 재산 범위에 포함하여 소득 인정에 반영합니다. 기준 재산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 가액은 감가상각율을 반영한 평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원 가능한 차량 유형

취약계층 차량 지원은 경차나 실사용 목적의 경형·소형차량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나 1500cc 이하 소형차가 해당하며, 장애인·노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차량 지원 또는 보유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서와 함께 car 등록증, 보험증명서, 최근 소득·재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후 지원 여부가 통보됩니다.

 

사례별 예외 기준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차량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경형 휠체어 탑재 car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기준 이상 car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항목 조건 비고
배기량 기준 1000cc~1500cc 이하 경차 또는 소형차 기준
연식 5년 이하 중고차 권장 감가상각 반영
CAR 평가액 재산보유 기준 이내 공시가격 또는 평가가격 기준
예외 허용 장애·노인·의료사유 등 추가 심사 후 결정

글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소유하거나 지원받으려면 배기량, 연식, 차량 평가액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차량은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경형·소형 car이 기준에 해당하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car 까지 허용되나요?

A. 배기량 1000cc~1500cc 이하의 경차나 소형car 기준을 충족하면 보유가 가능합니다.

Q. car이 재산으로 포함된다고요?

A. 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재산으로 평가하여 소득 인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Q. 예외적으로 조건 초과 차량도 가능한가요?

A. 장애인, 노인, 의료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심사 후 예외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