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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대소득 신고 방법 절세 조건

by 인컴뉴스86 2025. 6. 1.

집을 빌려주고 생긴 수익,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일정 조건을 넘기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조건과 절세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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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택을 빌려주고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소득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유 주택 수와 수익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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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두 가지 중 선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고, 분리과세는 14% 단일세율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지만, 홈택스의 예상세액 서비스를 통해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며, 안내를 받은 경우는 모두채움 신고를 활용하면 더욱 쉬워요. ARS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가 가장 확실합니다. 수입, 경비, 보증금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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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방법은 미리 준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해 보세요. 등록하면 필요경비율이 올라가고 기본공제 400만원도 적용됩니다. 또, 보증금이 클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이 필요하므로, 계약 조건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고기한 꼭 지켜야 해요

임대소득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특히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별도 해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가 꽤 큽니다.

 

임대소득 신고 요약표

항목 내용
과세 대상 2주택 이상 또는 고가 1주택
과세 방법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홈택스, ARS, 모두채움 등

 

글 요약

👉국세청 임대소득 신고 바로가기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세 기준은 주택 수와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홈택스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며, 절세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말까지가 신고 기한이며,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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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대소득 신고 FAQ

Q. 임대소득은 어디에 하나요?

A.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안내 대상자는 ARS를 이용한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A.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 비교 후 결정하세요.

Q.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누락은 추징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