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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해도 수당 유지 꿀팁

by 애드팜 2025. 6. 12.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는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알바를 하면서도 소득 조건을 맞추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알바 소득과 수당 지급 방식, 신고 조건, 유의사항을 쉽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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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법 개정으로 알바 등 근로 소득이 생겨도 월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당보다 더 벌면 지급이 중단되었지만, 이제는 1인 가구 기준 월 약 133만7천 원 이하라면 차액만큼 수당이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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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얼마까지 벌어도 될까?

1유형 참여자 기준, 알바 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이 월 577,200원(구간 범위 제외 소득) 미만이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유지됩니다. 단, 3.3% 원천징수된 정규 알바는 일반적으로 52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득 신고와 입금 방식

알바비를 받았거나 입금이 되면, 해당 월 소득으로 신고되어 수당 지급 시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90만 원 벌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2월 소득으로 인정되어 차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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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비과세 소득은 어떻게?

4대 보험이나 원천징수 없는 현금 알바는 신고되지 않으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현금 200만 원 받아도 구직수당 유지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알바 금액 맞추는 꿀팁

상담사와 함께 “월 52만 원” 수준으로 급여를 맞춰 협의하거나, 시간당 계산하여 필요할 때만 일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급여가 53만 원 넘으면 해당 달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분조건수당 영향
월 수입 ≤577,200원4대보험·원천징수 포함수당 정상 유지
원천징수 3.3% 적용 알바약 52만 원 이하수당 유지
현금 비과세 수입미신고 시유지 가능
월수압 > 수당중위소득 60%↑감액 또는 중단

 

신고 의무와 유의사항

수당 기간 중에는 모든 소득을 담당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제재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이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1유형 vs 2유형, 알바와 차이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부양가족 최대 40만 원 추가)이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000원으로 다릅니다. 2유형은 수입 신경 덜 써도 되지만 1유형에서는 알바 수입 관리가 중요합니다 .

 

글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1유형에서 알바해도 월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수당이 유지됩니다. 월 수입이 577,200원 이하면 신고해도 영향 없고, 원천징수 알바는 약 52만 원, 현금 알바는 신고 안 하면 감액 없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입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2유형과 비교해 1유형 소득 관리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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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알바해도 중단되나요?

A.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월 약133.7만 원)라면 차액만큼 계속 지급됩니다.

Q. 월 얼마까지 알바해도 되나요?

A. 4대보험·원천징수 포함 월 577,200원 이하이면 신고 후 유지됩니다.

Q. 소득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의무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