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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추가산입(실업크레딧)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by 인컴뉴스86 2025. 6. 21.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또는 실업크레딧은 실업 구직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 지원받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지원 범위·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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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준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인 경우,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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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뭘까?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며 수급자는 25%만 납부합니다. 이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산입됩니다 .

 

인정소득 기준은?

인정소득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50%를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최대 7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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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기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앱·ARS 등 다양합니다 .

처리 과정은?

민원 접수 → 지원 자격 검토 → 승인/비승인 통지 → 본인부담액 고지 및 납부 → 납부 확인 후 가입기간 추가 산입 완료됩니다 .

 

항목내용
대상18~60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보험료 75% 지원 → 수급자는 25%만 부담
인정소득구직급여 기준 임금일액의 50%, 최대 70만원 한도
신청 기한구직급여 종료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원 기간최대 12개월(구직급여 지급 누적월 기준)

정리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 기간이 예상된다면 꼭 활용하세요!

 

글 요약

👉국민연금 추가산입 실업크레딧 클릭하세요.

실업크레딧은 18~60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보험료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구직급여 기준 임금일액의 절반(최대 월 70만원)을 인정소득으로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됩니다.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며, 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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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실업크레딧은 모두가 받을 수 있나요?

A.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대상이지만, 고소득 및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종료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제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그 중 75%를 국가가 지원하며 수급자는 25%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