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또는 실업크레딧은 실업 구직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 지원받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지원 범위·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대상 기준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인 경우,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뭘까?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며 수급자는 25%만 납부합니다. 이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산입됩니다 .
인정소득 기준은?
인정소득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50%를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최대 7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신청 절차와 기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앱·ARS 등 다양합니다 .
처리 과정은?
민원 접수 → 지원 자격 검토 → 승인/비승인 통지 → 본인부담액 고지 및 납부 → 납부 확인 후 가입기간 추가 산입 완료됩니다 .
항목 | 내용 |
---|---|
대상 | 18~60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보험료 75% 지원 → 수급자는 25%만 부담 |
인정소득 | 구직급여 기준 임금일액의 50%, 최대 70만원 한도 |
신청 기한 | 구직급여 종료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구직급여 지급 누적월 기준) |
정리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 기간이 예상된다면 꼭 활용하세요!
글 요약
실업크레딧은 18~60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보험료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구직급여 기준 임금일액의 절반(최대 월 70만원)을 인정소득으로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됩니다.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며, 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실업크레딧은 모두가 받을 수 있나요?
A.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대상이지만, 고소득 및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종료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제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그 중 75%를 국가가 지원하며 수급자는 25%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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