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뿐 아니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한도와 지정기부도 확대되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격과 한도, 절차 및 활용 팁을 쉽게 안내합니다.
제도 개요와 2025년 확대 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제외한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주민복지·문화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지정기부 기능도 도입되어 기부금 사용처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부 자격과 한도
기부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이며,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기부처별 운영 여부 확인 후 참여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기부금 10만 원 이하 금액은 100% 세액 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됩니다. 추가로 기부금의 최대 30% 상당의 지역 특산물, 상품권, 체험 상품권 등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
10만 원 | 전액 | 3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40만×16.5%) ≈ 56.6만 원 | 15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90만×16.5%) ≈ 114.85만 원 | 30만 원 |
신청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포털에서 회원가입 → 지자체 선택 → 기부금 입력 → 답례품 선택 → 결제 순서로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은행에서 기탁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온라인에서 답례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
지정기부와 답례품 선택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 가능하고,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체험권, 상품권 등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서울달 탑승권', EM 세트, 방향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총정리 및 전략 팁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 + 답례품 3만 원 가치로 총 13만 원 효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액은 한도 내에서 분산할 수 있으니, 답례품과 공제 혜택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전략적으로 기부하면 좋습니다 .
기부금 사용처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문화·예술·환경·재난 복구·사회복지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며, 기부자는 지정기부 기능으로 목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글 요약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지정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 전액, 초과분은 16.5%,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 또는 NH농협은행을 통해 신청하고, 답례품 몰에서 선물 선택 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답례품은 어떤 걸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농축수산물, 공예품, 상품권, 체험권 등 지역 특산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지정기부란 무엇인가요?
A. 기부자가 기부금을 특정 사업이나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기부하는 기능입니다.
Q.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가 적용됩니다. 초과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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