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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 절차 준비 서류 총정리

by 인컴뉴스86 2025. 5. 25.

최근 본인의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름은 평생 사용하는 만큼 의미와 발음, 사회적 이미지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명을 하고 싶어도 막연하게 느껴지기 쉬운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개명허가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절차, 준비서류, 비용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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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이란?

개명허가신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 표현만으로는 안 되며,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주체는 본인이며, 미성년 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 및 관할 법원

개명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건강하고 법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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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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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신분 관련 서류와 함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우보증서, 진단서, 학교생활기록부, 경력증명서 등이 첨부될 수 있으며, 동명이인 불편, 발음의 어려움 등 개명 사유에 따라 알맞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및 접수 방법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며, 수입인지는 1,000원(전자납부 시 900원), 송달료는 약 31,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소송 서류 송달에 사용됩니다. 접수는 직접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편리하고 빠른 진행이 가능해 요즘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자격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13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 가능)
관할 법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가정법원
필수 서류 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인우보증서, 진단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비용 수입인지 1,000원(전자납부 시 900원), 송달료 약 31,200원
방법 법원 방문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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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이후 꼭 해야 할 일

허가를 받은 후에는 개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이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금융계좌, 보험서류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새로운 이름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학교, 회사, 자격증 관리기관 등에도 개명 사실을 통보하여 혼동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장난성 신청은 기각 대상이며, 현실적인 불편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미성년자 개명의 경우, 가족 간 갈등이나 친권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 심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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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름을 바꾸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며, 신청 시 필수 서류와 함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하며, 허가 후에는 개명신고를 마친 뒤 모든 신분증 및 공적 문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비용은 약 3만 원대이며 절차는 대체로 3~6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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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 FAQ

Q.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리 및 경력조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 전자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개명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명 허가신청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