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인의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름은 평생 사용하는 만큼 의미와 발음, 사회적 이미지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명을 하고 싶어도 막연하게 느껴지기 쉬운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개명허가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절차, 준비서류, 비용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개명허가신청이란?
개명허가신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 표현만으로는 안 되며,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주체는 본인이며, 미성년 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 및 관할 법원
개명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건강하고 법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준비서류
기본적인 신분 관련 서류와 함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우보증서, 진단서, 학교생활기록부, 경력증명서 등이 첨부될 수 있으며, 동명이인 불편, 발음의 어려움 등 개명 사유에 따라 알맞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및 접수 방법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며, 수입인지는 1,000원(전자납부 시 900원), 송달료는 약 31,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소송 서류 송달에 사용됩니다. 접수는 직접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편리하고 빠른 진행이 가능해 요즘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자격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13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 가능) |
관할 법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가정법원 |
필수 서류 | 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추가 서류 | 인우보증서, 진단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
비용 | 수입인지 1,000원(전자납부 시 900원), 송달료 약 31,200원 |
방법 | 법원 방문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
허가 이후 꼭 해야 할 일
허가를 받은 후에는 개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이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금융계좌, 보험서류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새로운 이름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학교, 회사, 자격증 관리기관 등에도 개명 사실을 통보하여 혼동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장난성 신청은 기각 대상이며, 현실적인 불편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미성년자 개명의 경우, 가족 간 갈등이나 친권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 심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글 요약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며, 신청 시 필수 서류와 함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하며, 허가 후에는 개명신고를 마친 뒤 모든 신분증 및 공적 문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비용은 약 3만 원대이며 절차는 대체로 3~6개월 소요됩니다.
개명허가신청 FAQ
Q.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리 및 경력조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 전자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개명 접수가 가능합니다.